YTN, '성추행' PD 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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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인사위 열리게 된 배경에는 '침묵'

[PD저널=김혜인 기자] 2015년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YTN PD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27일 YTN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PD에게 28일 자로 해고 결정을 내렸다. 사내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에 대해 YTN 관계자는 "YTN은 성 관련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YTN 관계자는 "YTN 전 직원은 예외 없이 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갈지도 본인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며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YTN은 지난 19일 해당 PD의 사건이 알려지자 20일 자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야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해고가 결정된 이유에 대해 묻는 <PD저널>의 질문에 YTN 측은 자세한 답을 피했다.

앞서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회사에 의한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사례 내용의 심각성을 봤을 때 인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YTN에서 사내 성폭력 사건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한 YTN 기자는 '2016년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YTN 기자의 폭로가 나온 직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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