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겨레21, '상품권 임금' 보도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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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서 조정 불성립...KBS, 추가 소송 검토 중

▲ 방송계의 '상품권 임금' 기사가 실린

<한겨레21> 제1195호 표지 ⓒ 한겨레21

[PD저널=김혜인 기자] KBS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한겨레21>의 '상품권 임금'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정 불성립' 됐다.

KBS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겨레21>은 정정보도를 할 수는 없다는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길윤형 <한겨레21> 편집장은 칼럼을 통해 최근 '상품권 임금' 관련 기사에 대해 KBS가 대한 정정·반론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언중위 조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가 지적한 기사는 지난달 <한겨레21>이 보도한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다.

KBS는 이 기사에서 "KBS에서 방송된 한 파일럿 교양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10년 차 작가 B는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에 실패하자 임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받았다.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화할 때 7.7% 수수료를 떼지만 문화상품권은 10% 수수료를 뗀다. 방송사 쪽은 이를 감안해 100만 원을 받아야 했던 B씨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15장을 건넸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길 편집장은 "이들(KBS)의 논리는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작가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사기 진작을 위한 '추가 수당'으로, 정규 편성 실패 때문이 아니며,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완 <한겨레21> 기자는 <PD저널>에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준 걸 (KBS) PD는 메인 작가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하는데, 임금을 받은 당사자(B씨)와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기자는 "취재 당시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 PD에게 연락할 수가 없어 KBS 홍보팀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는데 홍보팀은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기사에 프로그램명도, PD가 누구인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PD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KBS는 작가의 노동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별도로 상품권을 '격려금' 차원에서 작가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KBS 관계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 격려금을 상품권으로 주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상품권을) 줬다"며 "정규 편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상품권을 지급한 게 아니라 파일럿 프로그램은 정규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그런 위험을 감안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중위에서 KBS와 <한겨레21> 간의 조정 절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성립'으로 종료된 만큼, KBS는 법원에 이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다. 

KBS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언중위에서는 <한겨레21>이 반론보도를 실어주기는 하겠지만 KBS가 반성의 내용을 표명해야 반론보도를 실어주겠다고 말했다"며 "제작진 측은 정정보도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러한 입장 차가 커서 조정 불성립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완 기자는 "반론 보도를 싣겠다고 했지만 KBS가 거부했다. 우리도 이 부분은 정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KBS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겨레21>도 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중위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PD저널>에 "조정 과정에 대해서 비공개가 원칙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게 갈리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될 때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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