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성폭력' 가해 직원 3명 일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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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징계까지 최대 11개월 소요...피해자 보호 이뤄지지 않아"

▲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직원 3명을 해고했다.

MBC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도국 소속 기자 A씨와 영상편집자 B씨, 그리고 과거 외주제작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PD C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명시됐지만, 모두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 사내 규정에 따라 이들은 일주일 내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온 MBC가 이번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MBC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드라마 PD D씨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MBC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 내규 제정 작업에도 들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아래 MBC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충격과 분노,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울 MBC 구성원은 없을 것"이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MBC본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2017년 4월 첫 신고가 MBC에 접수됐음에도 감사실이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파업 뒤 감사가 시작된 뒤에도 상당 기간 A씨에 대한 대기발령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B씨 역시 소속 간부로부터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이 제기된 지 한 달 뒤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업무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서 근무했다.

C씨 또한 언론을 통해 외주제작사 제작진을 상대로 폭언과 언어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나, 당시 경영진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BC본부는 "결과적으로 성폭력 사건 인지 이후 이들의 해고까지 적게는 2개월 반, 길게는 11개월이 소요됐다. 적폐‧불법 경영진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업무 배제, 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지연됐고, 동시에 부실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MBC본부는 현재 정식 발족을 준비 중인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모든 종류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철폐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에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엄중한 조사,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밀한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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