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비하' '돌직구 쇼+’ 법정제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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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비하' '돌직구 쇼+’ 법정제재 받을까
방심위 방송소위, "인권 침해" 질타...'주의' 제안하기로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3.0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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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돌직구 쇼+> 2017년 6월 23일 방송 ⓒ채널A

[PD저널=구보라 기자] 탈북 여성을 선정적으로 다룬 채널A <돌직구 쇼+>(2017년 6월 23일 방송)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돌직구 쇼+> 진행자는 ‘음란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며 억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진 한 탈북여성 사건’이 담긴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며 “‘야방북녀’, ‘옷 한 번 벗으면 돈이 들어오는 세상’”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해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8일 채널A 정연욱 보도본부장이 방송소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진에게도 교육을 했고, 진행자도 이미 교체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들은 탈북여성과 관련한 선정적 장면 등에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 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제21조(인권보호)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2항, 제35조(성표현)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점에 동의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소위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이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위를 정할 예정이다.  

윤정주 위원은 “탈북여성이 왜 음란방송 BJ까지 해야했는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는지를 다뤘어야 했다. 그런데 이 방송은 탈북여성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 소설같은 이야기를 방송했다”고 비판했다.

심영섭 위원도 “탈북자에 대한 보도는 편향적인 게 많다. <돌직구 쇼>에서 이같은 보도를 다룬다면 (선정적인 뉴스보다) 사회적인 뉴스를 끄집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원래 이런 (선정적)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진행자 징계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도 권고를 제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과 연관지어 방송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정주 위원은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성은 아무렇게 성상품화해도 되는 방송, 그 방송을 보며 낄낄 웃는 사회, 문제제기하지 않은 우리들,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왔던 방송이 우리 사회의 괴물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미투를 포함해 인식 자체가 바뀌는 변곡점인 시점”이라며 “해당 사안을 심의 의결을 할 때 이같은 시대정신과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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