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X신' 발언에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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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없어"

▲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 tbs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가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사용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8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아래 방송소위)에서는 지난해 11월 9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방송소위는 이날 방송분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이 국정원의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장애인 비하의 의미가 담긴 'X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위원 전원 합의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심영섭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단어가 진행자로부터 나온다"며 "팟캐스트라면 가능하겠지만 tbs는 지상파 라디오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 역시 "(진행자가) 이 단어를 지속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점을 볼 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두 위원은 당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적용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 외에도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3항도 추가해 심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차후 제작진의 의견진술 이후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는 이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최근까지 진행해 온 SBS 러브FM <정봉주의 정치쇼>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정봉주의 정치쇼>는 지난해 9월 26일, 11월 17일 방송에서 진행자인 정 전 의원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심의 안건에 올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심영섭 위원이 "사안이 다른 두 사건을 병합해 심의할 경우 ‘봐주기’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안건 분리를 요구해 <정봉주의 정치쇼>는 다음 방송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소위는 11월 17일 방송의 경우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가 사용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초 적용됐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과 함께 제30조(양성평등) 3항과 제27조(품위유지) 1항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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