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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MBC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 적용

[PD저널=김혜인 기자]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과거 사내 성폭력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해자들에게 방송사들이 연달아 해고 처분을 내렸다. 

YTN는 인사위원회 해고 의결에 재심을 신청한 ‘사내 성폭력 사건’ 가해 PD에게 ‘해고 원처분 유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PD는 2015년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 해고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YTN, '성추행' PD 해고 결정)

YTN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 제 38조 2(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조항 및 취업규칙 제 5,6조 위반으로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YTN 인사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투운동 전과 후,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잘못됐던 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MBC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최근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MBC 직원 3명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MBC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도국 소속 기자, 영상편집자, 그리고 과거 외주 제작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PD 3명 모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MBC 사내 규정에 따라 이들은 일주일 내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온 MBC가 이번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MBC는 지난 8일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입장문에서 3명의 직원에 대한 해고 결정은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사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리자의 보고 의무화, 문제행위자의 즉각 격리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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