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최남수 사장' 시절 방송으로 '과징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12일 전체회의서 "지나친 상업주의로 시청자 기만" 지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MTN <경제매거진>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이미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아래 MTN)이 최남수 현 YTN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은 방송법으로 정해진 법정 제재의 종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 25일 방영된 MTN <경제매거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한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방송하면서 아파트 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모델하우스 내부와 조감도를 노출했으며, 편의시설이나 입지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분양관계자의 인터뷰나 청약‧계약 관련 세부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점에 비춰 이 방송이 사실상 아파트 분양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방송은 특정 프로그램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되며,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해 광고효과를 주어선 안 된다.

방심위는 MTN <경제매거진>이 이 같은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함과 동시에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심위는 과거 MTN이 <경제매거진> 외에 다른 자사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광고효과를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MTN은 같은 아파트를 소재로 했던 2016년 8월 <MTN 투데이>와 <경제매거진>에서도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해당 방송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어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가 된 방송들은 모두 최남수 YTN 사장이 MTN 사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최남수 사장은 2015년 1월 MTN 사장으로 선임됐으며, 공모를 거쳐 2017년 12월 YTN 사장이 됐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이날 지난해 8월 2일 MTN <마감전략 A+> 방송에서 경제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기자의 리포트 등을 통해 특정 렌털서비스 업체에 광고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