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범죄 2차 피해 우려 방송 엄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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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통해 신속 대응 방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상파3사, 종합편성채널 등에서는 김지은 씨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뉴스 화면에 활용한 장면이다. MBC, JTBC, TV조선, KBS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화면캡처 

[PD저널=구보라 기자] 미투운동 참여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루머, 욕설 등 2차 가해가 도를 넘어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성범죄 2차 피해에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범죄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에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비방글이 퍼지고 있고, 방송 뉴스에서도 피해자의 과거 영상이나 선정적인 재연, 삽화 등을 무분별하게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는 지난 13일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방심위는 성범죄 관련한 내용을 전하며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넣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관련한 방송심의에서 가벼운 제재를 내려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방심위가 성범죄 심의에서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되진 않았다"며 "하지만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토크쇼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성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 유포, 욕설과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방심위에 직접 심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의 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방심위 홈페이지(▷링크, 전자민원-민원접수-권리침해 상담 신청),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핀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77(인터넷피해구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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