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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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늦어지나
과방위 이르면 오는 21일 인사청문계획 의결할 듯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3.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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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구보라 기자] 여야가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지 열흘이 넘도록 청문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양승동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불법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취소 가처분 선고가 16일에 예정돼 있어, 최소 이 선고결과를 보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16일 고대영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효력 정지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아직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 측은 “오늘 오후 늦게 고대영 전 사장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와 다음주 초 당내 입장을 정한 뒤 여야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초 과방위 여야 간사 간 청문 일정을 정하면 오는 21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21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법상의 시한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서도 인사청문회 최소 5일 전에 이뤄져야한다. 

요청안 제출 20일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까지도 보고서가 청와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고대영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하며 “해임 처분의 성질과 내용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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