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황금빛 내 인생' 과도한 간접광고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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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정치쇼'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각각 '경고' 받아

▲ KBS 2TV <황금빛 내 인생>의 한 장면 ⓒ KBS

[PD저널=이미나 기자] 4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한 KBS 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금빛 내 인생>이 간접광고주들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제재를 받은 방송분은 2017년 9월 30일, 10월 21일, 10월 29일, 11월 11일, 11월 18일 등 총 5회에 이른다.

당시 방송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각각 간접광고주의 매장을 운영하거나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설정으로 등장했고, 간접광고주들의 서비스나 신제품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모두 위반한다고 봤다.

이날 방심위는 <황금빛 내 인생>을 두고 "방송법이 정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노출을 넘어 드라마와 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의 홍보성 대사로 시청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케이블TV 급성장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지상파방송의 상업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노골적 간접광고라는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지 말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 SBS 라디오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근거 없이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발언을 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모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여론형성력이 큰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 여론조사결과에 왜곡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한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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