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뉴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반복 사용한 SBS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같은 지도를 사용한 JTBC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에서는 지난달 27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그대로 사용한 JTBC <뉴스룸>과 SBS <8뉴스>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3월 27일 JTBC <뉴스룸>, SBS <8뉴스>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등을 보도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버클리 대기연구소의 ‘세계 대기오염 지도’를 사용했다.
보도 이후 시청자들로부터 비판 여론이 일자, 두 방송사 모두 다음날 "해당 지도가 한글로 자동 번역되면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됐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방송소위는 “방송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방송심의 규정 '윤리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SBS에 의견진술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SBS는 수년간 잘못된 자료화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행하는 절차기에 법정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소위는 JTBC <뉴스룸>에 '권고‘를 의결하면서 향후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