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KBS 소송 '추적 60분' 방송 금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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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KBS 소송 '추적 60분' 방송 금지 이유 안 돼"
법원,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추적 60분' 18일 예정대로 방송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4.1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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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본인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예정대로 18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영한다.

KBS <추적 60분>은 2017년 ‘검찰과 권력 2부-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연출 정범수·장민구)에서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에 이시형 씨가 관련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권력 2부' 후속 방송이 18일로 예정되자 이시형 씨는 지난 12일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제작진이 이시형 씨가 밝힌 사실관계와는 모순되는 자료를 확보한 점 △제작진이 반론 기회도 부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짚으며 "<추적60분>은 투약 혐의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며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또한 "지난해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라며 "이번 방송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방송임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방송사는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 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시형 씨와 KBS가 선행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만으로 방송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KBS가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후속 방송을 기획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이시형 씨는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방송을 연출한 정범수 PD는 “지난해 방송 이후 취재 과정에서 이시형 씨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흥비를 썼다는 등의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며 "지금 MB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시점에서 알 권리에 부합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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