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안철수 논문표절' 보도 조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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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상화위원회, "표절 의견만 보도...정치적 의도 있어"...김장겸 전 사장 개입 의혹도

▲ 2012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던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 2012년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보도가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18일 보고서를 내고 MBC에 관련 보도를 담당한 A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A 기자가 보도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를 강행했던 김장겸 전 MBC 사장(당시 정치부장)에 대해선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2012년 10월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후보가 1990년 서울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안 후보보다 2년 앞서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서 아무개 교수의 박사 논문을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이와 별도로 안 후보가 연구비 착복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안 후보가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 대선가도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은 다음날 오전 <뉴스투데이>와 오후 <뉴스데스크>, 그리고 22일 <뉴스데스크>에서도 후속 보도로 다뤄졌다.

이 보도는 안팎으로 불공정한 보도 사례라는 비판을 받았다.

MBC 기자회는 2012년 10월 성명을 내고 해당 보도가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1항(공정성)과 제8조 1항(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취재와 보도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국 정치부 소속 A 기자(당시 새누리당 담당)는 제보자에게 별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제보의 내용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부합하는지 살펴야 함에도 검증에 소홀했다고 MBC 정상화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몇몇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표절 의혹이 있다는 의견과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이 반반이었음에도, A 기자가 표절 의혹이 있다는 교수들의 의견만 리포트에 담은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 안철수 후보 측에 <뉴스데스크> 방송 시간에 임박해 반론을 요구하는 등 반론권 부여에 소극적이었고 △ 표절 의혹이 있다는 교수들의 인터뷰를 익명에 목소리를 변조하여 보도하면서 보도의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취재원 보호의 원칙을 오용했으며 △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교수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박사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으로 촬영해 방송하는 등 사실 확인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당시 보도를 두고 '박근혜 캠프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에 대해서도 "해당 보도가 2012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선 유력후보에 집중되었고, 평소의 보도 행태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BC에서 보도본부장, 사장 등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전 MBC 사장(당시 정치부장)이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MBC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A 기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보도 당일 '취재 중인 사안'이라며 정치부 데스크에 안철수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보고했고, 김장겸 전 사장은 오후 편집회의가 끝난 뒤 <뉴스데스크> 리포트로 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A 기자는 전문가 인터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고 안철수 후보의 반론을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보도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김장겸 전 사장은 후속보도에서 반론을 처리하면 된다며 보도를 강행했다고 MBC 정상화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A 기자는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에서 "첫 보도부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주도했으며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기자에는 MBC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김장겸 전 사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로 사규에 따른 징계가 어려운 만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앞으로도 특정 후보 혹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불공정 보도로 피해를 끼치고 여론을 왜곡하려 한 사례를 조사해 공개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방송강령·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표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오보를 낸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오염시키고, 공영방송 MBC를 박근혜의 흑색선전 도구로 전락시킨 중대 범죄행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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