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스캔들' 추적한 PD, "후속방송, 시청자 관심 필요”
상태바
'이시형 스캔들' 추적한 PD, "후속방송, 시청자 관심 필요”
정범수 '추적60분' PD, "부담 컸지만 새로운 제보로 방송...검찰 수사 과정 공개해야"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4.19 18: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8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MB의 아들 마약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 ⓒKBS

[PD저널=구보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스캔들을 다룬 KBS <추적 60분>은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시형 씨의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18일 예정대로 방송된 ''MB의 아들 마약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연출 정범수·이은규)은 이전 방송보다 크게 오른 시청률 4.8%(닐슨코리아 집계)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시형 마약 스캔들'을 추적한 정범수 <추적 60분> PD는 "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주목하고자 한 건 아니"라며 "정말 무서운 건 검찰이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정범수 PD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될 일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개인을 2년에 걸쳐 취재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범수 PD는 지난해 <추적 60분> 방송에서 검찰이 ‘김무성 의원 사위 마약 사건’에 이시형 씨가 연루된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덮어두고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시형씨는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KBS와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시형 씨가 18일 <추적 60분> 방송을 앞두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송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이 금지되야 하는 건 아니다"고 봤다. (관련기사 : "이시형-KBS 소송 '추적 60분' 방송 금지 이유 안 돼")

법원 결정에 대해 정 PD는 "검찰의 수사 수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인만큼 공익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도 제출한 방송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후속방송에 대해선 "제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다음은 <추적 60분> 이번 방송을 연출한 정범수 PD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스캔들 의혹을 추적한 정범수 <추적 60분> PD

이시형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부담이 커졌을 것 같은데.

부담이 컸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될 일인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개인을 2년에 걸쳐 취재했다. 한 개인의 일탈행위에 주목하고자 한 건 아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다. 검찰에서 (알고도 수사를 덮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몰랐더라면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취재하면서 새로운 정황들을 알게 됐는데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송 전에 검찰로부터 압박은 없었나.

방송에서 말한 ‘검찰이 권력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건 불문율이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 압박을 받은 건 없다. 

법원에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번 방송이 공공의 사안과 부합한다고 했다. 

이시형씨 측에서는 “한 개인을 근거도 없이 매도하려는 방송으로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방송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인만큼 공익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에 담긴 내용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도 그 자료들을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꼼꼼하게 보느라 판단이 오래 걸린 것 같다.

이시형씨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새로운 진술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정작 당시 마약 사건 담당 검사나 당사자인 김무성 사위 이OO씨 등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말 무서운 건 검찰이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오해도 받곤 하지 않나.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먼저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는 게 옳다. 

<추적 60분>은 18일 방송에서 “청와대 특수 활동비 등 국고가 이시형 씨 MB 일가로 들어간 정황과 관련해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후속방송을 염두에 둔 것인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데, 변화를 만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본다. 예전같으면 인터뷰에서 말하지 않았을텐데, 이야기를 들었다. 후속방송을 위해서는 제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쉬움이 없나. “마약투약 혐의 관련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는 흔적이 남는 게 아니다보니 입증하기가 어렵다. 검찰 내부 관계자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검찰은 조직 보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다. 방송이 나간 후에도 <추적 60분>이 지적한 문제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리 편한 마음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다. 우리 방송이 설득력이 있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검찰이 정의로운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건 2018-04-21 18:25:29
심각하게 잘봤습니다...진실이 밝혀지길....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