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내 성폭력' 기자 해고... 미투 이후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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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내 성폭력' 기자 해고... 미투 이후 두번째
추가 제보로 '6개월 정직’→‘해고’...국·부장급 2명도 '성폭력 사건'으로 자택대기 발령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04.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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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옥 전경

[PD저널=김혜인 기자] YTN이 지난 2월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자사 PD를 해고한 데 이어 최근 다른 사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 A를 해고했다.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YTN이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직원은 5명에 이른다. 

YTN 인사위원회는 최근 ‘사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YTN 보도국 A 기자에 대한 재심을 벌인 결과 오는 23일자로 '해고' 결정을 내렸다.

A 기자는 '사내 성폭력 사건' 재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가 추가로 확인돼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YTN 인사팀 관계자는 “A 기자는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사내 신고 센터에 접수돼 징계 심의가 이뤄졌다"며 "첫번째 사건 이후 다른 피해자와 추가 피해 진술이 나와 해고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기자 이외에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자택대기 발령을 받은 YTN 국·부장급 2명이 오는 23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YTN 관계자는 “‘미투운동’으로 과거 피해 사례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사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피해자중심, 피해자보호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TN은 지난 2월 28일 사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PD에게 '해고' 처분을, 지난달 전직 YTN기자의 '미투' 폭로가 나온 B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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