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우병우 청부 보도' 의혹 관련 기자 세 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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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우병우 청부 보도' 의혹 관련 기자 세 명 수사 의뢰
"'취재기자 등 관련자들 이석수 감찰관 통화 내용 입수 경위 함구...검찰 수사로 밝혀야"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4.25 14: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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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MBC <뉴스데스크>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상황 누설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청와대 청부보도' 의혹을 받은 보도와 관련해 자사 취재기자 등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MBC는 25일 "청와대 청부보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C 정상화위원회가 이석수 전 감찰관 통화 내용 입수와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부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16일, 17일 양일 동안 <뉴스데스크>는 우 전 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폭로되던 때였다. 보도 이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고, 이 전 특별감찰관은 결국 <뉴스데스크> 보도 이후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때문에 <뉴스데스크> 보도는 우병우 전 수석을 구하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후 밝혀진 수사 결과도 의혹을 뒷받침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내용을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해당 보도 전후로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사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도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SNS 내용) 일부가 MBC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경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감청 혹은 도청 혹은 사찰이라고 봐도 되겠느냐"고 되묻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재차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뉴스데스크>는 과거 MBC 보도를 반성하는 연속 리포트를 통해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내역을 MBC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 과정에 국가기관의 개입은 없었는지, 이른바 '청와대 청부보도'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MBC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소속 기자는 해당 리포트를 담당했던 당시 국방부 출입 정 아무개 기자와 청와대 출입 기자, 그리고 당시 정치부장 등 세 명이다. 

MBC는 "'우병우 지키기' 보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도의 의도와 배후에 의혹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혀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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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선 대한민국 2018-04-25 17:00:39
응원, 지지합니다. 발본색원해서 기자라는 것들이 언론본연의 의무는 차치하고
부패정부에 붙어서 부당한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철저히
파해쳐서 내일의 귀감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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