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남북정상회담 방송 특별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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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남북정상회담 방송 특별 모니터링 실시
"국가 중대사 오보 발생 시 큰 사회적 혼란 우려" ..."사전 모니터링은 월권" 비판도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4.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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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인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도에서 오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방송사에 취재와 보도에서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방송사 남북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심위는 “방송사별로 특집방송체재에 돌입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열기가 가열되고 있다“며 ”특히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을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종합편성채널 등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위해 특보체재에 들어간 상태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객관성’(제14조), ‘출처명시’(제15조), ‘오보정정’(제17조) 규정을 위주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공식발표를 토대로 한 보도를 지향하고, 제3자가 제공한 자료를 쓸 때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지양해달라고 방심위는 방송사에 당부했다. 

자료화면을 사용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를 권고했다. 방심위는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해서는 생생한 촬영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방송사 보관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면설명자막’ 삽입 등을 통해 시청자의 혼란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단독보도 등을 목적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가 제공한 자료, 진위 확인이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행사는 제한된 취재환경에서 오보에 매우 취약하고 잘못된 내용이 방송될 경우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심위가 예고한 특별 모니터링이 월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 모니터링 예고는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관여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돼있는 방심위의 심의 결과가 방송사의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을 짚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특별 모니터링을 사전 예고한 것은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는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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