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종편 선거방송 심의 보류...방통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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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선거방송 심의 제재' 재승인 조건 누락 해명 못해"

[PD저널=박수선 기자]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종합편성채널 선거방송심의 의결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선방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TV조선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 심의 제재를 제외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선방위의 해명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의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종편과 관련된 선거방송 심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상정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4월 9일), <뉴스7>(4월 14일) 2건에 대한 선거방송 심의도 미뤄졌다.

선방위의 결정은 방통위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방송 심의 결과를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방통위는 선거방송 심의 결과를 재승인 조건에 제외한 이유를 물은 선방위에 답변서를 보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재승인을 해주면서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4건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문제는 법정제재 4건에 선거방송 심의 제재를 제외하고 방송심의 결과만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종편의 오보‧막말 논란은 특히 선거보도에서 두드러져 ‘종편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날 선방위에 오른 TV조선 안건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논란과 경남지사 후보로 꼽힌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 보도였다.

27일 열린 선방위 회의에서 정미정 위원은 심의에 앞서 “방통위가 선거방송 심의 제재 건수를 누락한 경위를 명백하게 해명하지도 않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내놓지도 않았다”며 “방통위에서 실효성 있는 답변이 올 때까지 종편 채널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 보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8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의결 보류에 찬성했다. 

권혁남 선방위원장은 “방통위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선방위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방통위에 기존의 답변을 수정할 의사를 묻는 공문을 다시 방송하는 동시에 답변이 올 때까지 1~2주일 동안 종편 심의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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