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 반대 집회' 과잉진압 윗선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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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사 개시...이철성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조사 대상 포함

[PD저널=구보라 기자] 경찰청이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경찰이 진압한 사건을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시 시위 진압의 윗선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최근 당시 경찰의 집회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시위 진압을 총괄했던 이철성 경찰청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밀어붙였다. KBS 이사회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정 전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 전날에는 KBS 앞에 모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언론노조 관계자, 언론단체 대표 등을 경찰이 대거 연행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KBS 이사회가 열린 다음날에도 KBS 내부로 진입해 KBS 직원들을 강제 진압했다. 이에 대해 KBS는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국가 비상사태가 벌여졌을 때나, 경영진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의 진상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KBS 내부에서는 당시의 시위 진압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출범하는 KBS정상화위원회도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결정과 경찰의 강제진압 논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BS 관계자는 “8.8사태(KBS 이사회 당일 경찰의 강제진압)와 관련해 언제부터 KBS에 사복경찰을 두는 지휘체계가 성립했는지, 과잉진압을 지시한 경찰 관계자와 최고 권력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사장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정연주 전 사장은 “현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언론인 퇴출과 징계 등 온갖 가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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