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조계종 비방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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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조계종 비방 목적 없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조계종 총무원장 의혹 다룬 'PD수첩' 예정대로 1일 방송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5.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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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고위 승려들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이 1일 예정대로 방송된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편은 1일 오후 11시 10분에 예정대로 방영된다.

조계종은 지난달 25일 "불교계 일각의 의혹 제기를 비롯해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객관적 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사안까지도 포함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조계종, 'PD수첩'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PD수첩>은 예고편을 통해 1일 방송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에 대한 학력위조, 사유재산, 은처자 의혹 및 교육원장인 현응 스님에 대한 성추행, 유흥주점 출입 의혹 등을 다룬다고 알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1일 "MBC는 조계종의 총무원장이나 소속 고위 승려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종단을 비방하기 위해 <PD수첩>을 방송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D수첩>이 객관적 ·주관적 자료들을 상당히 수집했고, 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MBC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제기할 의혹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러 의혹이 재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이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조계종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한 표현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MBC가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PD수첩>을 방송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조계종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계종을 포함해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고, 조계종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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