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환성 PD 유족, EBS PD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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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언론연대, '무혐의 결론' 공정위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 촉구

▲ 생전 EBS 측의 부당한 간접비 요구를 폭로했던 고 박환성 PD의 유족이 당시 EBS에서 외주제작 업무를 담당했던 두 명의 PD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PD저널

[PD저널=구보라 기자] 생전 EBS 측의 간접비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한 故 박환성 PD의 유족이 당시 EBS에서 외주제작 업무를 담당했던 두 명의 PD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故 박환성 PD의 동생 박경준 씨와 한국독립PD협회 그리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일 서울시 한국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환성 PD의 유족은 박 PD의 사망 사건 이후 EBS 측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담당자들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EBS PD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BS 담당 PD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지난해 독립PD 두명의 사망 사고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게 기자회견을 연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故 박환성 PD는 지난해 7월, EBS가 정부기관의 제작지원금 일부를 간접비 명목으로 귀속을 요구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EBS측은 "박 PD가 EBS와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는데, EBS와 의견을 좁히지 못한 박환성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촬영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EBS, 정부 제작지원금 간접비 요구 논란...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 측은 “EBS는 박환성 PD에게 EBS가 지급한 제작비 지출 내역과 법률자문 내역 그리고 향후 제작 일정과 계획안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박환성 PD가 지원금 반환 요구에 응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제작활동을 위축시켰다”며 “결국 이는 위력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EBS측이 "‘박환성 PD가 정부지원금 신청할 당시 EBS와의 계약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에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마치 박환성 PD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묘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故 박환성 PD의 동생인 박경준 씨는 박환성 PD가 운영하던 1인 제작사인 블루라이노픽쳐스를 승계해 이번 고소에서 고소인으로 나섰다.  

피고소인인 EBS 담당 PD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아직 고소장을 통보받지 못 한 상태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故 박환성 PD가 ‘불공정 거래’로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지난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박환성 PD가 신고한 지 10개월 여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故 박환성 PD가 “EBS가 제작지원금 40%를 지급 요구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의 계약서에 EBS가 ‘모든 저작권을 EBS에 양도한다’는 문구를 넣길 원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만 보면, 고 박환성 PD는 EBS와의 계약을 위반했고, EBS는 공정거래를 위반한 적도 없는 게 된다. 이는 故 박환성 PD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용 한국독립PD협회장은 “공정위는 EBS 외주제작 계약실태 전반을 즉각 직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향후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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