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故 박환성 PD 유족, EBS 관계자들 고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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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담당 PD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에 반박..."간접비 요구한 적 없어...독립PD 협력 강화할 것"

▲ 고 박환성 PD의 유족이 지난 30일 EBS에서 외주제작 업무 담당 PD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EBS가 전면 반박하며 유족 측의 형사 고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BS 

[PD저널=구보라 기자] 故 박환성 PD의 유족이 EBS 외주제작 업무 담당 PD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EBS가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EBS(사장 장해랑)는 4일 “EBS는 그동안 유족 위로와 보상을 위해 성심성의껏 응하고, 독립PD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신규 프로그램 편성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故 박환성 PD의 유족 측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2일 故 박환성 PD의 동생 박경준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EBS 측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담당자들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EBS PD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며 "EBS가 박환성 PD에게 요구한 정부 지원금 40% 귀속, 무리한 자료 요구 등이 고인의 사망 사고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故 박환성 PD 유족, EBS PD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EBS는 간접비 요구를 부인하며 유족 측이 주장한 '업무방해 활동'은 계약상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EBS는 “EBS 담당 PD는 故 박환성 PD에게 정부지원금 40% 귀속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계약상 故 박환성 PD는 제작비 집행 실적 등 증빙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환성 PD에게 다큐멘터리 관련한 저작권·초상권·허가 등의 법률 자문을 요구한 건 "<야수의 방주>는 동물 학대 관련 내용이라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며 “EBS에서 제작한 다른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요구한 부분”이라고 EBS 측은 밝혔다. 

EBS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박환성 PD가 제작하던 다큐멘터리에 대한 저작권 합의, 박환성 PD의 사망 이후 사고경위 파악을 위한 법적·행정적·비용을 지원했다"며 "EBS는 향후에도 외주제작사, 특히 독립PD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PD들을 고소한 유족 측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로금 지급, 저작권 문제 해결과 故 박환성 PD가 문제를 제기했던 EBS 불공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담당자들의 사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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