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법정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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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법정제재 받아
선방위, 사실 확인 부실 등으로 '주의' 결정..."고의성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 지적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5.0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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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YTN은 '김경수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내용의 속보를 내보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 YTN

[PD저널=이미나 기자] 검찰이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오보를 냈던 YTN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아래 선방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선방위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YTN의 의견진술을 듣고 법정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YTN은 지난달 19일 오전 수사당국이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가 같은 날 오후 이를 정정하고 사과했다.

방송 이후 YTN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이 198건 접수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자 선방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YTN을 대표해 출석한 김응건 YTN 보도국 취재부국장은 "취재 부서에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보를 만들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국장은 "파업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송환경과 당시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오보를 낸 기자들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당시 '드루킹 사건'이 정치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사실 확인 과정을 마치지 않고 보도해 결국 오보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권순택 부위원장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실제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김응건 부국장을 향해 "보통 YTN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자막을 내고 방송하나"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견진술이 끝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정미정 위원은 "중차대한 사건에서 최소한의 확인 없이 보도가 나간 것에는 무거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한 반면, 이장희 위원은 '주의' 의견을 내면서도 "언론이 보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낼 수 있는데, 지나치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언론 자유 침해일 수 있다"며 법정제재 조치 자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방위는 지난 회의에서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만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다.

권혁남 선방위 위원장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오보 생성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취재 시스템으로는 또 다른 오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선방위 심의 결과가 제외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의 해명을 요구하며 종편 심의를 보류했던 선방위는 다음 회의에 종편과 관련된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선방위, 종편 선거방송 심의 보류...방통위 '압박')

심의 재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권 위원장의 말에 한상혁 위원은 "요청한 사안을 방통위가 좀 더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선방위도 심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답했고, 다수의 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권혁남 위원장은 "다음 주까지 경과를 보고 (종편) 심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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