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남북정상회담 보도 권고' 외부 개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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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열 논란' 진상조사 결과, "보고 절차 생략 등으로 문제 발생"

▲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사전 개입‘, ’보도지침‘ 비판이 일었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유의 권고사항‘ 작성 경위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를 한 결과 “내·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PD저널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전 검열' 비판이 제기된 남북정상회담 중점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 “내·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0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보도 권고' 계획에 대해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이후 보도자료 처리 절차상의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 26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언론사 간 취재경쟁 과열로 오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공식발표 위주 보도‘ 등의 내용이 담긴 ‘취재 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온 뒤 언론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 등에서 '사전 검열'·'정부의 보도 개입'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방심위는 TF를 꾸리고 보도자료 배포 경위를 조사했다.

TF의 단장을 맡은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은 “이번 보도자료는 방심위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하고 상급자인 홍보실장이 승인한 일”이라며 “이와 관련한 내·외부 지시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그동안 방심위는 국가 중대 현안과 행사 때마다 중점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이번 보도자료도 같은 취지”라며 "홍보실 담당자는 방송사에 취재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려던 의도였는데,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TF는 4월에 있었던 조직 개편와 인사 발령 등으로 ‘관계 부서 협의 생략’,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으로 이어지는 보고절차 미준수’ 문제로 이번 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 상임위원은 '사전 검열' 비판에 대해서는 “방심위는 사후 심의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방심위에서 이를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조사 TF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기획·작성·배포 부서의 명확화, 보고와 승인 절차의 명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중점 심의 모니티링 결과 오보 등 별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번 일은 조직 개편 직후 보도자료 처리 절차상의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진상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심위 진상조사 결과는 보고체계 미비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는데, ‘방심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직원들의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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