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참시', 결국 2주 결방...방심위 "최악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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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진상조사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해야"

▲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MBC <전지적 참견 시점> ⓒ MBC

[PD저널=이미나·구보라 기자] MBC가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전지적 참견 시점>(아래 <전참시>)을 2주간 결방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전참시>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10일 MBC는 <전참시>의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참사' 희화화 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조능희 기획편성본부장을 비롯한 사내 인사 5명이 참여했으며,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오세범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전참시> 제작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조사·자료조사 등을 통해 문제의 화면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미리 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회사에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해 충격을 받은 출연진과 시청자들에게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참시>는 출연진인 개그맨 이영자가 이번 주 녹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진상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12일과 19일 2주간 결방된다.

한편 10일 오후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소위원장 허미숙)는 전원합의로 <전참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전참시>는 이날 논의 예정이었던 안건은 아니었으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과 위급성이 충분하다는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

위원들은 모두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심영섭 위원은 "충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상업방송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공영방송 MBC가 윤리적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윤정주 위원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방송을 내보낸 지상파 방송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박상수 위원은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의견진술에 동의했다.

당초 방심위 사무처는 <전참시>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과 제20조 2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전광삼 위원의 제안에 따라 제25조(윤리성) 1항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미숙 부위원장 역시 "이번 건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충격적인 모욕이다. 방송사상 최악의 사태"라며 "사무처는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참시> 제작진의 의견진술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BC에서 충분한 진상조사를 마친 이후 조사 결과와 대응책 등을 종합해 의견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도 있어, 시점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원들은 논란의 파장이 크고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심의를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광삼 위원은 "MBC의 자체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MBC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방심위에 오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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