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TV조선·채널A '김경수 의혹' 보도 제재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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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위원들 '문제 없음' 의견 제시..."오해 소지 있는 악의적 보도" 지적도

▲ 채널A <뉴스A>(4월 23일 보도) '드루킹 구속되자 김경수 보좌관 500만 원 돌려줘'ⓒ채널A

[PD저널=구보라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TV조선과 채널 A 보도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방위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소개하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채널A <뉴스A>(4월 23일 보도) ‘드루킹 구속되자 김경수 보좌관 500만 원 돌려줘’에 대해 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뉴스A>는 "(드루킹) 김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한모 전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은 그 시점이 올 3월 드루킹이 구속된 바로 다음날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위원들은 '법정제재', '행정지도', '혐의없음'으로 제재 수위가 엇갈렸다.  

정미정 위원은 “이 보도만 보면 마치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돈을 주고 잘 받았느냐고 메시지 보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충분히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고 다분히 악의적”이라며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제안했다. 김동준 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권혁남 위원장도 “해당 보도에는 시청자들에게 ‘김경수 의원이 인사청탁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지니게 만드는 표현이 있다"며 행정지도를 제안했다.

네 명의 위원은 채널A가 이날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냈던 점을 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날 뉴스 말미에서 <뉴스A> 앵커는 "서울경찰청 측은 드루킹이 문자를 보낸 시점은 3월 이후로 알려왔다. 또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시청자들의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선방위 규칙에 따라 채널A 보도는 제재를 피했다.  

지난 4월 14일 '드루킹' 김 모 씨와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김경수 의원이라고 실명을 공개한 TV조선 <뉴스7>도 객관성 위반 심의 결과 '문제없음' 결과를 받았다.  

정미정 위원과 김동준 위원은 “뉴스라는 특성, 당시 상황,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고려하면 매우 심각하다”며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다수 위원들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며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드루킹 사건'과 연관성을 제기한 두 건의 보도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해당 기자를 형사고소한 상태다.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취소 소식을 알렸던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4월 19일 보도)도 객관성 위반 여부 심의에서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보도본부 핫라인> 보도는 “해당 보도가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한 사실을 알리며 마치 선거 출마까지 취소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가 이뤄졌다. 

권혁남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출마 기자회견 취소를 통해 불출마를 추측하는 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본다”며 “이 정도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권혁남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소인데 출마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과장하고 앞서가는 예측 보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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