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기자 2명 징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위 열어 사실관계 잘못 전달한 사회부장 ‘경고’, 제작팀장은 ‘주의’ 처분

[PD저널=김혜인 기자] YTN이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금지’·‘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를 낸 기자들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YTN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금지’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에 책임을 있는 사회부장 A씨에게 ‘경고’를,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기사를 작성한 제작2팀장 B씨에게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YTN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는 사회부장이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제작2팀장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면서 빚어졌다. 경고를 받은 사회부장은 오보로 드러난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금지' 기사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15일 YTN은 '김기식 출국금지', 19일 '김경수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내용의 속보를 내보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YTN

YTN은 언론노조 YTN지부 파업 기간에 연달아 대형 오보를 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YTN은 지난달 15일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금지’ 보도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기사를 삭제했다. 같은달 19일 YTN은 수사당국이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가 이날 오후 이를 정정하고 사과했다. (관련기사 : YTN 잇단 오보로 망신살 )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YTN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법정제재 받아)

YTN 내부에선 이번 인사위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YTN 한 기자는 "두 건의 오보는 보도전문채널인 YTN에는 치명적이었다"며 "오보로 받은 타격에 비교하면 인사위 결과는 송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YTN 인사팀 관계자는 “메르스 오보 때도 ‘경고’였다. 관례상 오보에 경고 이상의 인사위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