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최근 인터넷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98건의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긴급 모니터링은 '항공대 단톡방 성관계 영상 유출' '홍익대 누드모델 사진 유출' 등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법촬영물의 확산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심위는 불법촬영물 유포·'지인 합성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전담팀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과의 협력 체제도 갖췄다.
방심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또는 피해자·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촬영물만큼 심각한 2차 가해 행위임을 인식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용자 스스로 불법정보의 유포를 자제하고 불법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방심위에 신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는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또는 국번 없이 1377번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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