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2013년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 등을 대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 2명을 해고했다.
MBC는 'MBC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6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MBC, '블랙리스트' 작성자 등 6명 징계 절차 착수)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내고 이들 중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A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B 카메라기자를 취업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B 기자가 작성한 문건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기자 두 명도 같은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A 아나운서가 작성한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한 명과 B 기자가 작성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은 또 다른 기자는 징계가 보류됐다.
MBC는 추후 인사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박영춘 MBC 감사는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해 'MBC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 감사는 2013년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를 상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으며, 실제 이를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작성자 2명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에 연루된 4명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할 것을 MBC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