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직원 2명 해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가담자 2명은 '정직 3개월'

▲ MBC가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관계자 4명을 중징계했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2013년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 등을 대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 2명을 해고했다.

MBC는 'MBC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6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MBC, '블랙리스트' 작성자 등 6명 징계 절차 착수)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내고 이들 중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A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B 카메라기자를 취업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B 기자가 작성한 문건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기자 두 명도 같은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A 아나운서가 작성한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한 명과 B 기자가 작성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은 또 다른 기자는 징계가 보류됐다.

MBC는 추후 인사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박영춘 MBC 감사는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해 'MBC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 감사는 2013년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를 상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으며, 실제 이를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작성자 2명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에 연루된 4명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할 것을 MBC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