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V조선 북한 취재비 요구' 외신에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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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위, TV조선 보도 사실 여부 외신·국내 언론사에 협조 요청 하기로

▲ 북한이 미국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TV조선 <뉴스 7>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TV조선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조선의 '북한 취재비 요구' 오보 논란과 관련해 외신 기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 위원장 허미숙)는 31일 열린 회의에서 TV조선 <뉴스7> ‘[단독]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링크)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 방송소위는 오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북한 풍계리 취재를 갔던 외신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답변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TV조선의 보도를 ‘오보’라고 전한 국내 언론사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정주 위원은 “방심위 차원에서 풍계리 취재를 갔던 외신기자(언론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3천만원이라는 출장비를 받았는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동의했다.

허미숙 방송소위원장은 “외신뿐만 아니라 오보라고 전했던 KBS, SBS, JTBC 등 국내 언론사에도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방심위 사무처에 당부했다.

TV조선 '1만 달러 요구설' 오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방심위원들이 직접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TV조선 보도 이후 KBS(▷링크)와 SBS(▷링크) 등이 '1만 달러 요구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반박 보도를 내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논평을 내 TV조선 ‘1만 달러 요구설’ 보도를 겨냥해 남북미 상황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TV조선은 여러 차례 해당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 나온 뒤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해 보도했다"며 "구체적으로 증언한 취재원과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다. 민감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현재로선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같은날 방송에서 두 개의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KBS <연예가중계>과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논란을 전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방 그래픽을 임의로 재가공해 내보낸 YTN <이브닝 8 뉴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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