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1만 달러 요구' 취재원 공개 카드 안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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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1만 달러 요구' 취재원 공개 카드 안쓸듯
"취재원 공개 사회적 파장 우려"...방심위 출석 21일로 연기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6.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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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뉴스7> ‘[단독]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5월 18일)

[PD저널=구보라 기자] TV조선이 ‘북한, 외신에 1만 달러 취재비 요구’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출석을 미뤘다. 

방심위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TV조선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TV조선은 의견진술이 예정된 오는 21일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7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TV조선 <뉴스7>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5월 18일)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진술을 위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TV조선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21일로 조정했다. 

TV조선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보도를 준비로 담당자가 출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견진술 일정은 한 번 연기할 수 있다.

TV조선은 다른 언론사의 반박 보도, 청와대 대변인의 비판 논평까지 나온 '북한 1만 달러 취재비 요구'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한 취재원과의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정제재 4건 이하 유지'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아 방심위 제재에 민감한 대응을 해온 TV조선은 '1만 달러 취재비' 보도에 대해 '취재원 비공개 방침' 유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한때 방심위원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한 관계자는 "취재원이 공개될 경우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TV조선은 지난 10일에 있었던 ‘북측이 정부 고위당국자에게 80조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에서도 취재 과정을 밝히면서 '취재원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보가 아니라는 TV조선의 주장과 달리 '북한 1만 달러 요구' 보도는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선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발표한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르면 투표자의 95%가 TV조선 보도가 객관성을 위반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언련은 “시민들은 TV조선의 ‘북한, 풍계리 취재 외신기자에 1만 달러 요구 오보’에 최고 수위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방심위의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가 법정제재를 의결한 시민들의 뜻과 합치되는 제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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