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천 화재 보도’ 주의 처분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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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11일 전체회의서 재심 수용 여부 결정

▲ 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2017년 12월 26일)

[PD저널=박수선 기자] MBC가 <뉴스데스크> '제천 화재 CCTV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린 주의 처분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방심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MBC가 낸 재심 청구에 대해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가 '제천 화재 당시의 사고 영상을 담은 CCTV 보도로 소방대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벌점 1점)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26일 <뉴스데스크>는 ‘긴박했던 대피 초기 우왕좌왕’ 리포트에서 사실 확인없이 CCTV 영상만으로 "제천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들과 현장 지휘관이 우왕좌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뉴스데스크>는 현장 지휘관의 반론 인터뷰를 내보내고 사과방송까지 했다.

이번 MBC의 재심 요구는 4기 방심위 들어 첫 번째 재심 청구다. 방송사는 방심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 심의’ 논란 등으로 처분의 부당성을 따지는 경우를 빼면 방송사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는 목적으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사가 받은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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