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심위에 재심 청구했다가 되레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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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위원들, "'제천화재 보도' 재심 사유, 의견 진술 내용 뒤집어"...청구 기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제천 화재 참사 CCTV 보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이 기각됐다. (▷ 관련 기사: MBC, '제천 화재 보도' 주의 처분 재심 청구)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사유가 발견됐다 보기 어렵다며 위원 만장일치로 M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MBC가 받은 벌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MBC는 재심청구 요지서에서 '소방대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관계가 진실일 뿐 아니라 보도가 공익적 목적을 갖기 때문에 소방관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휘관이 뛰면 안 된다는 것은 매뉴얼에는 없는 사항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과방송은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의 집요한 SNS 공격과 비판 여론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MBC측은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재심 청구 이유가 앞서 MBC의 의견진술 내용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해당 안건을 처음으로 심의하고 MBC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던 방송소위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윤정주 위원은 "(방송소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건 사전취재가 꼼꼼하지 못했고, CCTV만 보며 중계를 했다는 것인데 요지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여론 진정을 위해 사과방송을 하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과방송하고 대처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도 "(의견진술) 당시 '현장에 기자가 없었느냐, 왜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데 질문이 집중됐고, MBC도 잘못을 시인했는데 재심청구 요지서를 보니 그때 했던 말을 전부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현장 지휘관이 뛰지 말아야 한다는 매뉴얼은 없다'는 MBC의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처는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소방청 본청에 문의한 결과 '현장 지휘관은 뛰지 말라'는 내용이 현장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 또한 소방학교 매뉴얼을 들고 나와 MBC의 재심청구 요지서 내용을 반박했다. 심 위원은 "중앙소방학교의 소방전술 교재를 보면 지휘관이 뛰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MBC의 태도를 문제 삼아 '재심을 한다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또한 "보도에 이어 재심청구 태도까지 가볍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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