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 가능성 커진 TV조선 '북한 1만 달러 요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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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재 가능성 커진 TV조선 '북한 1만 달러 요구' 보도
방심위서 취재원 녹취록 공개 먼저 제안하며 "오보 근거 없어"...전체회의서 최종 수위 결정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6.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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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이 '북한 취재비 요구'에 대해 취재원 녹취록 공개 의사까지 밝히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TV조선

[PD저널=구보라 기자] TV조선이 '북한 취재비 요구'에 대해 취재원 녹취록 공개 의사까지 밝히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TV조선 측은 21일 방심위 방송소위에 출석해 북한이 외신에 취재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외신기자 2명을 취재한 내용이라며 TV조선 보도에 제기된 오보 논란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녹취록 공개를 전제로 비공개 회의를 요구하는 TV조선 측과 여기에 반대한 방심위원들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TV조선은 <"北, 美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 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5월 19일 보도)리포트에서 "북한이 외신 기자들에게 비자 발급 비용으로 1인당 1만 달러, 우리 돈 1천 100만 원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1만 달러 요구설'을 부인하는 다른 매체의 보도와 청와대 대변인의 지적까지 나왔지만 그동안 TV조선은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한 내용"이라며 '오보 아님'을 주장했다.  

TV조선은 이날 "'오보 여부' 판단을 위해 참고 자료로 취재원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며 사무처 직원들까지 자리를 비운 '비공개 회의'를 요구했다. 방송소위 위원 다수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녹취록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정주 위원은 “위원들이 녹취록을 보더라도 대화 상대가 신뢰할 만한 상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무처 직원까지 배제하면 밀실·야합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원 보호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먼저 취재원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TV조선이 '법정제재 4건 이하'를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TV조선 '막말·편파방송'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날 방송소위에 출석한 TV조선 관계자들은 외신기자 두명과의 인터뷰 내용과 다른 매체의 보도를 재반박하면서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상구 TV조선 정치부장은 “제보자는 미국의 언론에 소속된 기자로 그동안 TV조선에 꾸준히 제보해 온 인물이다. 이번에 풍계리 취재를 위해 북한을 들어갔던 기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고위관계자나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내용을 알려주곤 해서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V조선의 보도가 오보라고 보는 근거는 타매체에서 인용된 CNN 기자의 말 뿐"이라고 주장했다. 

TV조선의 보도 직후 SBS 등은 CNN의 윌 리플리 기자의 “CNN은 어떤 추가 비용도 요구 받은 적 없고 (북한으로부터도 1만 달러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을 근거로 "1만 달러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강상구 부장은 리플리 기자가 북한을 다녀온 뒤 “'취재비 협상 과정도 몰랐고 돈 문제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을 토대로 작성한 다른 매체의 보도는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TV조선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광삼 위원과 박상수 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TV조선 보도가 문제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자 출신인 전광삼 위원은 "취재원의 신뢰도는 기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이번 보도에 대해 제재를 내린다면 기자들의 취재 자율성이 위축되고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방송소위 의원 3명은 TV조선의 오보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지만 보도의 객관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취재도 미흡했고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을 냈다.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낸 심영섭 위원은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면서도 "취재비가 공식적인 사증 비용인지, 비공식적인 브로커 비용이었는지 보도했다면 '오보 논란'도 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이 다수의견으로 법정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TV조선 보도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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