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봉주 옹호 논란 '블랙하우스’에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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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인권보호 심의규정 위반...팟캐스트랑 다를 바 없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제재 결정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정봉주 옹호 논란이 일었던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3월 22일 방송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이슈브리핑’ 코너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당일 행적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방송 이후 ‘정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줬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 전 의원의 호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보도된 뒤 SBS는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위 규정의 공정성·인권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다수 위원(5명)의 의견에 따라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관계자 징계를 받을 경우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받는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전원합의로 '관계자 징계'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블랙하우스>가 피해자의 반론권과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인권보호’ 조항 적용과 관련해 “<블랙하우스>는 피해자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이랑 SBS <블랙하우스>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위원은 “이 방송은 정봉주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방송이었다"며 방송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관계자 징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재 수위가 과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낸 이소영 위원은 “이 당시 피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던 언론 모두 방식이 매우 거칠었고, 피해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며 "이해 관계자가 진행하면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방송이 '관계자 징계'라면 다른 언론 모두 유사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낸 김재영 위원은 “SBS 차원에서 사과방송을 했고, 관계자도 징계했다"며 "심의 규정을 위반했지만 관계자 징계라는 높은 제재를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교양본부장과 <블랙하우스> CP(책임 프로듀서)에 대해서 경고를, <블랙하우스> 메인 PD에게 근신 5일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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