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책임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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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위원회 "인터뷰 편향·왜곡, 비뚤어진 언론관에 기댄 부적절한 보도"

▲ 2014년 4월 16일 오전 MBC가 내보낸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 화면 갈무리.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자로 지목된 간부급 기자를 26일 방송강령·윤리강령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전원 구조' 오보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출범한 MBC정상화위원회가 진상규명 첫손에 꼽은 사안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4‧16 연대 관계자들도 지난 2월 최승호 사장을 만나 당시 MBC 보도의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MBC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부장이었던 A 기자는 당시 현지 취재진이 정부나 정부 관계자의 책임 문제를 취재해 보고했음에도 이를 묵살, 보도 대상에서 배제했다. 구조 과정에서 잠수사가 숨지자 '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보도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상화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A 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책임을 묻는 인터뷰를 왜곡하거나 편향된 인터뷰를 취재기자에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MBC는 A 기자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MBC 취재진의 취재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과거 부서원들에게 지역 비하 발언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MBC는 "본사 직원으로서 본사 기자의 취재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해사행위임과 동시에 실정법상 업무방해·폭행에 해당한다"며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지역과 계층 간 융화에 앞장서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공개적으로 지역 혐오 발언을 한 것도 심각한 취업규칙 위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A 기자는 정상화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SNS를 통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A 기자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MBC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기사에 쓸 것 아니냐,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MBC는 "지난 시기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기댄 부적절한 보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징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자막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보도 참사 경위를 광범위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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