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자 청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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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본따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 개설...5천명 이상 동의하면 사장 등 책임자 답변

[PD저널=구보라 기자] KBS가 청와대의 국민 청원 모델을 본딴 시청자 청원 제도를 도입하고 시청자와 직접 소통에 나선다.

시청자의 청원에 5천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KBS 사장이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양승동 사장이 내건 '시민의 KBS’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현재 KBS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시청자 관련 사이트 통합 작업도 진행 중이다. 

KBS는 재난과 재해에 관련한 청원이나 시청자들의 초상권·인권 관련 청원은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통합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시청자 청원 페이지를 오픈하겠다는 구상이다.  

KBS는 시청자위원회에 시청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도 개정했다. 

KBS는 시청자위원 선발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사장 등 소수 임원만 선발 절차에 참여해 "시청자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8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개정안에는 10대와 20대 위원 선정, 특정 성별 비율 40% 이상이라는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시청자위원을 추천받는 단체 분야도 2개 분야('문화' '인권')를 추가해 시청자위원회의 세대와 성별, 분야별 대표성도 강화했다.  

앞으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는 KBS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 대표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는 KBS 방송본부장, 시청자본부장 외에도 현장 실무진과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KBS 실무자 대표들이 참여한다.

선정 절차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7월부터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도 페이스북과 myK를 통해 공개된다. 

박재홍 KBS 시청자본부장은 28일 KBS 이사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설명하며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청자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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