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흑방' BJ 2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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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묘사한 인터넷방송으로 사회 질서 위반"....이용정지 6개월 결정

▲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화면을 가린채 남녀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송출한 일명 ‘흑방’에 대해 시정요구(이용정지 6개월)와 함께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송출하며 선정적인 방송을 한 BJ에 대해 6개월 간 방송 이용을 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방심위는 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를 열고 해당 방송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위반) 1호 라항에 적시된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지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BJ에게 ‘이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용 정지를 받은 BJ는 지난 5월 5일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게임을 즐기는 내용의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뒤, 유료채널을 새롭게 개설해 화면을 가린채 해당 여성과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내보냈다.

해당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은 지난달 22일 통심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 화면은 가린 채 성인비디오 음향을 송출한 것”이라며 “실제 여성과의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소위 위원들은 “의견진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 자극적 음성을 전달한 점, 술에 취한 여성을 이용하여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사례 재발과 모방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에 대해 시정요구인 ‘이용정지 6개월’을 결정하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추가로 이날 방송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진행하는 ‘헌팅방송’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향후 동일·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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