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 노동인권 직접 찾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스태프지부 출범, "법정 노동시간 준수 방송사에 요구할 것"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스태프노동조합 출범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김혜인 기자]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4일 출범한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방송스태프지부)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뭉쳐 꾸린 노동조합이다. 

현재 방송사들이 '68시간 근로제' 시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들에게는 아직까지 남의 일이다. 방송 제작 현장에는 방송사 정규직 이외에도 외주 제작사,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지만 '68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선 빠져 있다. 

밥 먹을 시간과 수면권을 보장하라는 게 이날 출범식을 가진 방송스태프지부의 요구였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비인간적인 방송제작 시스템으로 인해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ㆍ불안정고용 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스태프지부에는 연출‧미술‧조명‧촬영‧음향‧장비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스태프 천명이 가입했다. 오픈채팅방 ‘방송계갑질119’를 통해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이들과 드라마스태프협의회, 독립PD 노조추진위원회 등도 참여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우선 '주 68시간 근로제'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도 법정 최대 근로시간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스태프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방송스태프 노조의 출범을 늦추면 방송사와 대형 외주제작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스태프지부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 방송사, 거대 외주제작사 등에 제시한 요구안은 8가지다. 

△노동시간 단축 △정당한 임금과 초과 노동수당 지급 △점심·휴게시간 보장 △하루 8시간 수면권 보장 △야간촬영 종료시 교통·숙박비 지급 △불공정 도급계약 관행 타파 △근로시간과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차별금지와 인권존중 등이다.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우선 과제"라며 “방송사와 제작사협회 등을 상대로 방송사와 같은 68시간 적용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