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2주만에 또 법정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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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북한 취재비 요구 보도' 주의 처분...한국당 추천 위원들 "청와대 청부 심의" 반발

▲ TV조선의 <"北, 美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 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5월 19일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김혜인 기자] 지난해 '법정제재 4건 유지'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이 한달 사이에 연거푸 두 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TV조선 '북한, 외신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보도에 주의(벌점 1점) 처분을 내린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회의에서 야당 추천 의원들은 '청와대 청부 심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다수는 오보 논란이 일었던 TV조선 ‘북한 취재비 요구’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외신 기자들에게 1만달러 취재비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객관성을 결여한 보도라는 판단이다. 

이소영 위원은 “객관성 조항은 오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서 "부주의하게 누락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객관성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도 “오보냐 아니냐는 판단의 핵심이 아니다. 사실 확인 없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게 문제”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일부 야당 추천 위원들은 TV조선 안건에 '보이콧' 입장을 밝히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오보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위원들이 무리하게 법정제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이들 위원들의 주장이었다.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은 전광삼 위원은 “오보라는 확신을 못하고,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객관성 조항으로 말꼬리를 잡는 것”이라며 “TV조선이기 때문에 법정제재 결정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천을 받은 이상로 위원도 “이번 사안으로 방심위의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청와대 청부 심의로, 방심위가 권력에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낸 박상수 위원은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TV조선에 법정제재를 내린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들도 안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의견진술을 요청한 TV조선 관계자들도 '취재비 1만 달러 요구'보도가 오보가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측은 방심위의 결정에 이의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오보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제재를 내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아쉬운 결정이 나온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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