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팔아 넘긴 YTN 간부 '감봉 6개월'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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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팔아 넘긴 YTN 간부 '감봉 6개월'로 면죄부"
YTN 신임 사장 선임 앞두고 '이건희 동영상 '토스' 의혹 간부 징계 확정...노조 "재조사해야"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07.1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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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삼성 측에 '토스'했다는 의혹을 받은 YTN 간부가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YTN은 내부 진상조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류제웅 타워사업국 부국장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삼성과 뒷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신임 사장 선출 이후 재조사를 요구했다. 

YTN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사위원회는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류 부국장이 제보자에게 삼성 측 연락처를 알려줄 것처럼 언급한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삼성과 제보자들의 뒷거래를 주선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후배 기자들에 대한 취재 방해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류 부국장 징계 처분은 <뉴스타파>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4일 <뉴스타파>는 2015년 YTN 사회부장이었던 류 부국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보도하지 못하게 중단시키고 삼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YTN 간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자와 삼성 연결")

보도가 나온 나흘 뒤 YTN은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의혹 당사자인 류 부국장은 기획조정실장직에서 타워사업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 뉴스타파 보도 "[삼성과 언론] YTN 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에 '토스'" 보도 자료 화면 ⓒ뉴스타파

하지만 4개월 동안 진행된 진상조사가 의혹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데다가 새 사장 선임을 앞두고 나와 내부에선 '면죄부' 조사와 징계라는 비판이 높다.  

언론노조 YTN지부 불참 속에 사측 2명과 방송노조 2명으로 구성된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에는 류제웅 부국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진수 YTN지부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당시에 이미 보도를 통해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류 부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조준희 당시 사장 의 진술을 받는 게 어려워 진상조사위원회는 요식행위로 보였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6일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 부국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빠진 게 있어 조금 더 조사해 새 사장 선임 이후로 인사위를 미루자는 의견이 실국장회의에서 나왔지만 김호성 YTN 상무가 이를 거부했다"며 "사장이 바뀌기 전에 류 전 실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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