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선포 후 언론통제 계획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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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일 추가 입수 문건 공개...KBS 등 56개 언론사에 요원 파견해 사전검열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언론 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동시에 사전검열로 보도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방부를 통해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총 67페이지 분량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이 포함됐다.

이 공고문에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주요 언론사에 계엄사령부 요원을 파견해 보도를 통제하는 계획도 들어 있다. KBS·YTN·조선일보·연합뉴스 등 56개 언론사가 요원 파견 대상으로 적시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함께 담겼다.

청와대는 이 외에도 해당 문건에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으며, 계엄사령부를 설치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해제를 표결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의원을 집중 검거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국회 통제 방안과 국정원 통제 계획 등도 문건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 문건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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