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노조 "SBS 광고 협약 불공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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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배분·프라임 시간대 SBS 우선 편성 등 독소 조항"

[PD저널=김혜인 기자] 지역민영방송 노조들이 SBS와 맺은 광고·편성 협약이 불공정하다며 협약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민노협)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와 맺은 네트워크 협약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SBS-지역민방 네트워크 협약은 SBS와 지역민방 9개사 간에 광고·편성·보도 등과 관련해 맺은 협약으로 2017년 말 자동 연장됐다.

▲ 24일 지역민영방송사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SBS와 방통위에게 지역 민방과 체결한 SBS의 불공정 네트워크 협약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지민노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BS는 미디어렙법의 취지에 맞게 지역 민영방송사들과 수평적이고 공정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 지역 민영방송사들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지민노협은 ‘네트워크 광고에 관한 협약’에 명시한 '전체 네트워크의 총매출 중에서 직전 5개년 평균 점유율의 97% 보장' 조항을 매출액 대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민방의 점유율이 갈수록 줄어 지역민방의 광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민노협은 주장했다. 

SBS 자회사인 민영미디어렙 SBS MC(미디어 크리에이트)가 출범할 당시인 2012년 기준으로 약 26%였던 지역 민방들의 광고 점유율이 2017년에는 23%로 줄었다. 광고 점유율 하락으로 지난 5년 동안 광고 수익이 400억 원가량 감소했다는 것이다. 

지민노협은 지역민방의 편성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네트워크 편성 협약 개정도 요구했다. 

네트워크 편성 협약에 따라 지역민방은 프라임 시간대인 21시부터 24시에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85% 이상 내보내야 한다. 지민노협에 따르면 SBS 이외 네트워크사(OBS, 종편, 기타 PP등) 프로그램을 사전 협의 없이는 편성할 수 없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규정한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에 위배된다는 게 지민노협의 주장이다. 

김명하 지민노협 정책실장은 “지역민방의 재협상 요구에도 원안을 고수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SBS 측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점유율 97% 보장’ 독소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SBS 관계자는 “지역민방과 광고와 프라임타임 편성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며  "편성 문제의 경우에는 지역민방 측의 개정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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