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프레시안' 기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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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장된 내용 있으나 허위로 보기 어려워"...정 전 의원은 기소

▲ 정봉주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의 모습.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프레시안> 기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서로를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성추행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를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등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간 맞고소 상황에서 A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의원과 만났을 당시의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사건 당일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고 인정하며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경찰은 관련자의 진술과 정봉주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A씨가 제시한 이메일 및 SNS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2011년 A씨와 정 전 의원이 만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프레시안>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지했음에도 기자회견에서 A씨와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프레시안> 소속의 기자 두 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 판단하기 어렵고,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서울시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프레시안>의 최초 보도가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전에 이루어진 점이나 정 전 의원에 대한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A씨의 경찰 진술 내용 등에 미루어 <프레시안> 기사가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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