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시정권고 3건 중 1건 ‘미투운동’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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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내용 묘사’ 전년도 대비 8배 증가...심의 기준에 '선정적 묘사 금지' 추가

▲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올 상반기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내린 시정권고 3건 중 1건은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 묘사’ ‘피해자 신원공개’ 등 미투운동 관련 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상반기(27건)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2391개 매체를 심의, 289매체에 76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정권고는 언론 보도가 사회‧개인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자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시정권고 768건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213건(27.7%),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40건(5.2%) 등 ‘미투운동’ 관련 보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 폭로 보도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압 등으로 겪은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초상,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있게 한 언론 보도도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가 자살 관련 보도로 시정 권고를 받은 건수도 233건(30.3%)에 달했다. 전년도 상반기 35건(7.4%)와 비교해 7배가량 늘어났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샤이니 멤버 종현의 자살 보도로 권고를 받은 사례로, 유서 전문을 공개하거나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묘사한 경우”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언론이 자살자의 자살 장소‧ 방법 등 묘사,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등의 내용을 보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75건,9.8%) ‘사생활 침해’ 71건(9.2%), ‘기사형 광고’(59건,7.7%) 순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미투운동’ 관련 보도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개정해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 ‘피해자의 피해상태와 사생활, 가해자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했다.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언론중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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