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연계편성 '면죄부' 받은 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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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법 위반 여부 조사 없이 '모니터링 강화''협찬고지 개정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TV홈쇼핑에 나온 상품을 비슷한 시간대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노출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 실태를 조사한 뒤 협찬고지 법령 개정과 모니터링 강화를 관련 대책으로 발표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편과 TV홈쇼핑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 사무처는 1일 전체회의에서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9월 9일~19일)과 11월(11월 1일~30일)의 편성현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사의 총 26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114회에 걸쳐 TV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에 연계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MBN이 38회로 연계편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TV조선 33회, 채널A 30회, JTBC 9회 순이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연계편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들에게 금지행위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며 방송사업자들에게 규제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연계해 지상파 및 종편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편 미디어렙이 연계편성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발표한 종편-TV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종편 홈쇼핑 연계편성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삼석 위원은 "(연계편성 같은) 음성적 협찬, 방송을 과장한 광고, 이로 인한 소비자 현혹 문제는 이번 조사에선 다루지 못했다"며 "3년 전 MBN 미디어렙에 유사한 사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계편성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 위원은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임에도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선을 통해 협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당시 답변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미디어렙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도 "미디어렙의 관여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지상파에서도 연계편성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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