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TV홈쇼핑에 나온 상품을 비슷한 시간대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노출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 실태를 조사한 뒤 협찬고지 법령 개정과 모니터링 강화를 관련 대책으로 발표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편과 TV홈쇼핑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 사무처는 1일 전체회의에서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9월 9일~19일)과 11월(11월 1일~30일)의 편성현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사의 총 26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114회에 걸쳐 TV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에 연계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MBN이 38회로 연계편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TV조선 33회, 채널A 30회, JTBC 9회 순이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연계편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들에게 금지행위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며 방송사업자들에게 규제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연계해 지상파 및 종편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편 미디어렙이 연계편성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종편 홈쇼핑 연계편성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삼석 위원은 "(연계편성 같은) 음성적 협찬, 방송을 과장한 광고, 이로 인한 소비자 현혹 문제는 이번 조사에선 다루지 못했다"며 "3년 전 MBN 미디어렙에 유사한 사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계편성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 위원은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임에도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선을 통해 협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당시 답변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미디어렙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도 "미디어렙의 관여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지상파에서도 연계편성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