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인용보도한 MBC, 법정제재 받나
상태바
TV조선 인용보도한 MBC, 법정제재 받나
출처 밝히지 않고 "외신기자 1만 달러 요구" 보도했다가 '불똥'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8.02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TV조선이 최초 보도했던 ‘북한 1만 달러 요구설’을 인용 보도한 MBC <930 뉴스> 화면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TV조선 ‘북한 1만 달러 요구설’을 인용 보도한 MBC의 법정제재 여부를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2일 MBC의 ‘1만 달러 요구설’ 보도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을 보류하고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1만 달러 요구설’을 보도한 MBC와 채널A, MBN 등이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출처 명시'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세 방송사는 지난 5월 TV조선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는 외신에 1만 달러의 비용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MBC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은 방송소위 위원들은 MBC <930뉴스>가 TV조선의 보도를 출처 표기 없이 인용 보도했다고 봤다. 관련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는 MBC의 의견진술서가 의견진술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데다, 추후 정정보도가 없었다는 면에서 ‘더욱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수 위원은 “위원들은 의견진술서를 토대로 심의를 하는데, (진술서가 허위인 경우) 엉터리 심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TV조선의 경우 취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MBC는 그런 것도 없이 인용해 썼다”며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윤정주 위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반론도 붙이지 않았다”며 “비록 (‘1만 달러 요구설’을 언급한 부분이) 한 줄 정도라고 해도 이 보도는 단독 보도했던 언론사의 보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보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과 심영섭 위원은 ‘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주장했다.

심영섭 위원은 “타 방송사의 오보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방송한 건 심각한 사안”이라면서도 “최초 보도한 TV조선이 받은 제재 수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역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해 국민을 오인케 한 문제는 처음 보도한 TV조선과 다를 바 없다”며 “하지만 MBC 보도는 전체 내용에서 한 줄 정도 로, 비중으로 봐선 TV조선의 보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권고와 주의로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결국 추가 논의에서도 위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MBC 보도를 상정하기로 했다. 

채널A와 MBN 보도에 대해선 각각 ‘문제없음’ ‘의견제시’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들은 채널A가 명확하게 ‘1만 달러 요구설’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게 확인 과정을 거쳤고 통일부의 반론을 충실히 실은 점, ‘1만 달러 요구설’을 부인하는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를 보도 다음날 방송한 점 등을 들어 다수결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MBN 역시 ‘1만 달러 요구설’을 인용 보도한 뒤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두 차례 사실을 정정하는 보도를 내보낸 점을 참작해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다만 위원들은 해당 보도들이 주어 없이 ‘전해졌다’ ‘알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북한이 비자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정주 위원은 “(해당 보도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지적이 나왔다면 누가 했는지 그런 뒷받침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