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MBC '권재홍 재판' 거래 의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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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MBC '권재홍 재판' 거래 의혹 수사해야"
1,2심 뒤집은 대법원 판결 뒤 MBC 상고법원 홍보 보도...노조 "의혹 사실이면 명백한 방송법·헌법 위반"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8.07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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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상고법원 관련 리포트가 방송됐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대법원 사법농단'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대법원이 언론을 상대로 상고법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2015년 권재홍 MBC 전 보도본부장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당시 MBC 경영진과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과 홍보 보도를 맞바꾼 '검은 거래'를 했다면 명백한 방송법·헌법 위반"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사건'은 2012년 MBC본부의 170일 파업 당시 권재홍 전 본부장이 퇴진을 요구하는 MBC본부 조합원들과 맞닥뜨린 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방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MBC본부는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며 폭력 행사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MBC 사측과 권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MBC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뉴스데스크>의 허위 보도를 인정했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나온 것으로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허리우드 액션 사건' 판결을 전후로 대법원이 MBC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6월 1일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전략' 문건에선 "MBC 뉴스플러스, 상고법원 관련 찬반 논거 보도 예정"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2015년 6월 7일 작성된 '6월 홍보 전략' 문건에도 '뉴스플러스'를 활용해 상고법원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뉴스플러스'에서 다룰 소재, 보도 시기, 접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MBC와의 접촉을 사전에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홍보 방안' 문건에도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플러스'를 섭외한다는 언급이 들어 있었다.

MBC본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허리우드 액션 사건' 판결 전날인 2015년 7월 22일 실제로 <뉴스데스크> '뉴스플러스' 코너에서 '과부하 대법원 상고법원이 대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총 4분 17초간 방송됐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날인 7월 24일에는 오후 5시대 방송되는 <이브닝 뉴스>의 한 코너인 '이브닝 이슈'에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출연했다. 당시 이진강 전 회장은 5기 양형위원장 자격으로 출연했지만, 상당 시간을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최근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이진강 전 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조선일보>나 tvN <고성국의 빨간 의자> 등에 상고법원 찬성 쪽 인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4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도 <뉴스데스크>는 다시 한 번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리포트를 방송했다. 

MBC본부는 당시 김장겸 전 보도본부장은 이진강 전 회장과 함께 5기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며 "정기적으로 대법원과 교류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MBC의 '상고법원 홍보' 보도는 뜬금없었고 이례적이었다"며 "당시 김장겸을 비롯한 MBC 경영진과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과 홍보 보도를 맞바꾸는 '검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판결과 맞바꾸는 검은 거래를 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검찰에 '양승태 대법원'과 전 MBC 경영진들의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한 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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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07 22:17:41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6080100059540004352&servicedate=20180607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국민감사] '재판거래' 는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0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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