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온도’ 시즌2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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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 판결, 다양한 시선으로 열띤 토론...시청자와 온도 차이 좁히는 노력이 관건

▲ 지난 10일 종영한 MBC <판결의 온도>.

[PD저널=방연주 객원기자] MBC <판결의 온도>가 지난 10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다.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 중 주권자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선정해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토크쇼다.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다소 낯선 소재로 신선함을 불어넣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판결을 다양한 관점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법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시도로 관심을 모았다.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판결은 현 시점에도 유효한 이슈이기에 논쟁의 외연을 넓힌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알찬 정보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화제성을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시즌2가 편성된다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까.

<판결의 온도>는 지난 3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발을 뗐다. MBC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보인 프로그램 중 하나다. 법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호평을 받으며 정규 편성됐다.

파일럿 당시 소개된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 판결’은 열띤 토론에 불을 지폈다. 17년간 근무한 버스기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를 당했고, 이에 버스기사는 억울해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버스기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3심에서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단돈 2400원이 해고까지 간 건 말이 안 된다’, ‘횡령은 횡령일 뿐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패널 간 논쟁은 법리와 사회적 통념 간 온도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패널 간 갑론을박은 <판결의 온도>의 기획 의도를 강조하는 장치였다. 판사 경력의 법조인, 경제학적 시각을 보여주는 전문가, 법조계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 그리고 프로파일러, 정치인 등 패널을 다양하게 구성해 판결의 사각지대를 찾는다.

최근 방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생산자가 된 사례, 혹은 피해자의 실제 나체가 아니라 나체가 담긴 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판결을 소개하며 ‘닷페이스’를 운영하는 조소담 대표를 초대했다. ‘재심과 국가 손해배상’이라는 주제를 다룬 마지막 방송에서는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를 초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렇듯 다양한 패널 구성은 대중의 상식과 동떨어진 사법 정의와 법리 해석을 다시금 짚는 창구로써 활용됐다.

소재의 참신성과 정보성이 눈에 띄었던 <판결의 온도>는 지난 4월 PD연합회에서 시상하는 TV 교양 정보 부문 ‘이달의 PD상’을 받기도 했다. 심사위원회는 “사법부를 흠집 내거나 매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국민의 오해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개해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든다”며 “한동안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지상파의 시사·교양 장르가 부활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판결의 온도>는 아이템을 선정할 때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보다는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양심적 병역거부’, ‘의료 사고’ 등 우리 사회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거나 논쟁이 남아있는 이슈를 택해 생각거리를 남겼다.

시즌1을 마무리한 <판결의 온도>가 시즌2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시청률은 첫 방송 이후 내내 시청률 2~3%대에 그쳤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만큼 예능처럼 재미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아이템의 특성상 마냥 가볍게 풀어내는 데 한계가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패널 구성이 산만하다거나 프로그램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다양한 전문가에 당사자의 관점을 더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판결을 재심한다는 제작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세대, 연령, 소수자 등 차별을 가로지르는 방식을 강화한다면 시청자와 프로그램 간 온도 차이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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