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성추행' 뉴스에 관련 없는 여성 노출 화면 사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파이터' '디스코팡팡' DJ 성추행 소식에 유튜브 영상 삽입...방심위원들 “언론의 2차 가해” 질타

▲ MBN <뉴스파이터> 6월 20일 화면. 방심위 심의를 받은 영상은 홈페이지에 삭제되어있다. ⓒMBN

[PD저널=김혜인 기자] MBN <뉴스파이터>가 월미도 ‘디스코 팡팡’ DJ의 성추행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이 없는 여성 상반신 노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뉴스파이터>는 지난 6월 20일 ‘디스코팡팡’ DJ 두 명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뉴스를 전하면서 이와 무관한 여성의 상반신 노출 영상을 사용해 16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 심의 안건에 올랐다. 

<뉴스파이터>가 사용한 자료 화면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놀이기구를 타다가 상의가 벗겨진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뉴스파이터>는 해당 소식을 10여분 동안 다루며 모자이크 처리한 문제의 영상을 세차례에 걸쳐 보여줬다. 문제가 된 뉴스 영상은 현재 MBN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날 의견 진술하러 나온 MBN 측은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가 성희롱·성추행에 취약하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영상을 썼다고 해명했지만, 위원들은 "언론의 2차 가해"라고 질책했다. 

장광익 MBN 보도국 시사제작부장은 “디스코 팡팡 DJ들의 성희롱에 (시청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화면을 사용했다”며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미숙했고, 의도적으로 영상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자료화면 활용이 부적절했다며 방송심의 규정의 '품위유지' 조항 위반 여부와 함께 '성 표현', '인권 보호' 조항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영섭 위원은 “제작진이나 관계자가 나오는 영상이었으면 해당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거냐”고 물으며 “상반신이 노출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영상을 쓰는 건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과 종편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인권 침해이자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뉴스 자막에는 ‘놀이기구 타러 왔는데...성희롱 당한 중학생들?'로 나갔는데, 영상은 자막과 상관없는 여성의 모습이 나갔다"며 "영상 속의 여성의 인권을 방송이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방송심의 규정 '인권 보호' 조항도 추가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도 제작진에게 뉴스와 관련 없는 영상을 세차례나 반복해서 노출한 이유를 거듭 따졌다.

방송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MBN 측의 의견진술을 추가로 듣은 뒤 심의를 다시 벌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